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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실손보험

하지정맥류 치료법별 보험 적용: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차이

레이저·고주파·베나실·발거술의 보험 적용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보험 보상을 구분하고, 병원과 보험사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서동주 대표원장·2026-10-18

치료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먼저 건강보험 급여 여부이고, 실손보험은 그다음에 가입한 약관에 따라 판단됩니다.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든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과 보험사의 심사로 정해지며, 병원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치료법별 보험 적용, 무엇이 다른가요?

비급여 치료라도 실손보험에서 보는 핵심은 치료 방법의 이름보다 치료 목적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레이저는 보험이 되고 베나실은 안 된다던데요." "고주파로 하면 실비가 나오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보험이 섞여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둘은 판단하는 기관도, 기준도 다릅니다. 이 글은 두 보험을 나눠서 치료법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1. 건강보험: 하지정맥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순환계 혈관질환으로, 질환 자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와 모든 치료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2023년 11월호)이 설명한 건강보험 급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 부종, 저림, 당김, 경련, 중압감 같은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 소견이 관찰될 것

체형 때문에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는 '단순 혈관 돌출'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같은 글은 설명합니다.

치료법별 건강보험 급여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2023년 11월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정맥류 발거술로 설명하고, 레이저·고주파 소작술과 베나실 폐쇄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1] 이 치료법들은 비급여로 진료비가 정해지고, 환자는 개인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치료법 건강보험 진료비가 정해지는 방식
정맥류 발거술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건강보험 수가와 본인부담
레이저 정맥폐쇄술 적용되지 않음 병원이 고지한 비급여 금액
고주파 정맥폐쇄술 적용되지 않음 병원이 고지한 비급여 금액
베나실(의료용 접착제) 적용되지 않음 병원이 고지한 비급여 금액
클라리베인·플레보그리프(MOCA) 적용되지 않음 병원이 고지한 비급여 금액

표의 레이저·고주파·베나실은 공단 웹진의 설명을, 클라리베인·플레보그리프는 다리핏의원의 비급여 고지 기준을 따랐습니다. 다리핏의원은 레이저·고주파·클라리베인·플레보그리프·베나실·혈관경화요법을 모두 비급여로 고지하고 있으며, 항목별 금액과 단위는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법마다 어떤 혈관에 쓰이는지는 치료법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2. 실손보험: 치료 방법보다 '치료 목적'을 봅니다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표준약관에서 출발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 쟁점은 언제나 "이 치료가 외모개선 목적인가, 치료 목적인가"입니다.

2016년의 단서 조항과 2017년의 개정

2016년 1월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수술 방법이나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3] 이 단서대로라면 레이저·고주파처럼 비급여인 치료법은 증상이 있어도 외모개선 목적으로 분류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적용된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이 단서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지 않고, 치료 목적인지를 따져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2]

다만 보도된 자료에서 이 개정이 단서가 있던 기간(2016년)에 가입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가입했다면 본인 약관 원문을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치료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보도된 금융감독원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정맥류가 있는 부위에 증상이 있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혈류 초음파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역류가 확인되는지입니다. [2]

보도에 소개된 역류 기준은 대복재정맥·소복재정맥 등에서 0.5초, 대퇴정맥·슬와정맥에서 1초 이상입니다. [2] 이 기준값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는 역류시간 0.5초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역류시간 하나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면, 실손보험에서 치료법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과 초음파 소견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같은 레이저 치료라도 이 기록이 없으면 치료 목적을 보여 주기 어렵고,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이라도 기록이 갖춰져 있으면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치료법이 달라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도된 개정 취지로 보면, 비급여 치료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 비율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치료비가 클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치료법에 따라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의 크기: 치료법마다 장비와 재료가 달라 비급여 금액이 다릅니다. 같은 자기부담 비율이라도 진료비가 크면 본인 부담액도 커집니다.
  • 보상 한도에 닿는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에는 연간 한도나 1회 한도가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진료비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음 해 보험료: 4세대·5세대 실손보험은 전년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구조입니다.

세대별 자기부담 비율과 한도, 할증 구조는 실손보험 세대별 칼럼에서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4. 보험 때문에 치료법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

치료법은 초음파에서 확인한 혈관의 상태와 증상, 환자의 선호를 보고 정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그다음에 따로 확인할 문제이며, 보험을 이유로 혈관 상태에 맞지 않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열 치료와 비열 치료는 각각 쓰기 좋은 혈관의 위치와 상태가 다릅니다. 신경과 가까운 구간인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같은 하지정맥류인데 왜 치료 방법이 다를까요?와 비열 치료 칼럼에서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금액이 높은 치료법이 더 좋은 치료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혈관에 어떤 방법을 왜 쓰는지 설명을 듣고, 그 계획이 납득되면 그때 보험과 비용을 따져 보시면 됩니다.

5. 치료 전에 확인할 질문

병원과 보험사에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나눠서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볼까요?
병원 이 치료 계획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각각 무엇인가요?
병원 증상과 초음파 역류 소견이 진료기록과 결과지에 남나요?
병원 청구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초음파 결과지, 수술 기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 내 계약은 몇 세대이고, 비급여 하지정맥류 치료의 자기부담 비율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보험사 외모개선 목적 면책 조항은 내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보험사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사의 사전 안내도 최종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청구 서류의 종류와 각 서류가 보여 주는 내용은 실손보험·입원 기준 안내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리핏의원의 원칙

다리핏의원은 초음파 소견과 증상을 함께 보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어떤 방법이 혈관 상태에 맞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진찰과 검사 내용은 진료기록과 결과지에 남기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진료 후 관련 법령과 원내 절차에 따라 발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병원이 판단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를 안내할 때는 병원에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보험 보상은 가입한 보험사에 따로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이 글은 하지정맥류 치료법별 보험 적용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실손보험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며, 실손보험 보상은 가입 시기와 상품, 보험사의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치료법의 보험금 지급을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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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지정맥류 레이저·고주파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2023년 11월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정맥류 발거술로 설명하고, 레이저·고주파 소작술과 베나실 폐쇄술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도 실손보험 청구가 되나요?
2017년 1월부터 적용된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이 단서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외모개선 목적으로 보지 않고, 치료 목적인지를 따져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서 실손보험이 보는 '치료 목적'은 무엇인가요?
보도된 금융감독원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는 정맥류가 있는 부위에 증상이 있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혈류 초음파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역류가 확인되는지입니다.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처럼 비싼 치료법은 실손보험에서 불리한가요?
보도된 개정 취지로 보면, 비급여 치료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 비율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치료비가 클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치료법을 정할 때 보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나요?
치료법은 초음파에서 확인한 혈관의 상태와 증상, 환자의 선호를 보고 정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그다음에 따로 확인할 문제이며, 보험을 이유로 혈관 상태에 맞지 않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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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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